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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2022. 07. 07] 카드사에 날아온 경고장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정부의 경고장이 카드사를 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의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각별히 신경 써 고객의 금리부담을 줄여달라고 말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리볼빙의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입니다. 이번 달 결제금액 중 일부(일부 결제금액)를 다음 달로 넘겨서(이월) 갚기로 약속한다(약정)는 뜻이에요. 

 

일부 금액은 비율로 결정됩니다. 결제 비율을 10%로 설정했다면 10%만 이번 달에 내고, 나머지 90%는 대출 형태로 전환돼 다음 달 결제대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결제대금의 90%가 그다음 달로 계속해서 이월되는 형태예요.

 

문제는 여기에 붙는 최고 연 18.52%의 대출금리입니다. 금리가 상당히 높은 대출인데다 대출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의 늪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5월 기준, 리볼빙으로 이월되고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잔액)이 약 6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에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어서 금융감독원장이 경고를 내리게 된 거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리볼빙,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의 대출상품은 카드사의 주된 수익 모델이에요. 

  • 카드앱에서 청구서를 확인하고 리볼빙에 가입돼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신청돼있을 수도 있거든요. 해지도 쉬우니까, 원하지 않는 서비스라면 꼭 해지 신청해두세요!

  • 신용카드는 결제 즉시 내 돈이 나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가 쉬워져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제금액이 부담스러워졌을 때,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소비습관이 형성되는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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