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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2022. 11. 04]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가 나와요

내년 하반기,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넣어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상품이에요.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800만 원을 더해주는 셈이에요. 

가입 조건이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정리해보았어요. 

  • 대상: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동시 충족)
  • 매달 납입금액: 40~70만 원   

가구중위소득 확인 방법은 여기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투자형 상품이 이슈예요

투자형 상품은 아직 확정되지 않고 논의 중인데요. 납입한 원금으로 개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도 납입원금에 맞춰서 기여금을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요즘 일반 예·적금도 금리가 오르는 추세여서, 만기가 긴 상품이 실제로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는 따져봐야 해요. 전 정부에서 시작한 ‘청년희망적금’은 더 이상 추가 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2년 만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며 사업이 종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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