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세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셋값도 상당히 올랐죠.
어제(19일),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늘리는 것’. 2021년 상반기부터 2년에 걸쳐 총 11만 4천 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당장 전세형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부터 차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 주택 3만 9천 호의 입주자를 올해 말부터 모집, 2021년 2월까지 입주
신축매입 약정 7천 호, 공공 전세 주택 3천 호를 2021년 상반기에 공급
비어있는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임대공간을 2021년 하반기에 공급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공공 전세 주택, 리모델링 공간 총 3만 8천 호 공급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 건설회사가 새로 건설한 주택(신축)을 공공기관 LH가 사들이겠다고(매입) 약속해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가 목표로 세운 공급량을 맞추려면, 민간 건설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저금리로 대출받도록 건설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세금을 덜어주는 등 열심히 밀어줄 거라고 하네요.
📍같은 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그 대상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이 나야 조정대상지역이 되는데, 아직은 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에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되면 대출이 제한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올해 부동산 정책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거죠.
📍같은 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그 대상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이 나야 조정대상지역이 되는데, 아직은 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에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되면 대출이 제한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올해 부동산 정책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