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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0.11.20] 전세 대책, 공급부터 팍팍 🏘


올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전세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셋값도 상당히 올랐죠. 어제(19일), 정부가 전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늘리는 것’. 2021년 상반기부터 2년에 걸쳐 총 11만 4천 호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당장 전세형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부터 차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 주택 3만 9천 호의 입주자를 올해 말부터 모집, 2021년 2월까지 입주
  • 신축매입 약정 7천 호, 공공 전세 주택 3천 호를 2021년 상반기에 공급
  • 비어있는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한 임대공간을 2021년 하반기에 공급
  •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공공 전세 주택, 리모델링 공간 총 3만 8천 호 공급
 
‘신축 매입 약정’은 민간 건설회사가 새로 건설한 주택(신축)을 공공기관 LH가 사들이겠다고(매입) 약속해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가 목표로 세운 공급량을 맞추려면, 민간 건설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저금리로 대출받도록 건설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세금을 덜어주는 등 열심히 밀어줄 거라고 하네요. 


 

📍같은 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가 그 대상입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이 나야 조정대상지역이 되는데, 아직은 위원회가 열리기 전이에요.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되면 대출이 제한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올해 부동산 정책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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