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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경제정책[2022. 12. 28] 내 이름에도 퍼블리시티권이?

‘퍼블리시티권’ 입법을 예고했어요 

정부가 ‘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이라고도 불러요. 

광고 업계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송혜교 귀걸이’, ‘수지 모자’ 등 연예인이 착용했거나 착용한 것과 비슷한 의류잡화에 연예인의 사진과 이름을 붙여 광고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예인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위자료 수준의 소액 배상에 그쳤는데요. 인격표지영리권이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 배상을 주장할 수 있게 돼요.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정되고 있어요

뉴욕은 119년 전부터 인격표지영리권이 보장되어 왔어요.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보장은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AI가 발전하면서 딥페이크나 목소리 위·변조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의 얼굴과 음성 등을 조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2020년에도 먹방 유튜버 ‘쯔양‘이 ‘쯔양도 반해버린 맛집’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한 회전초밥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의 이름과 사진, 대사 패러디 등을 이용한 광고는 이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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