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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2021. 7. 19] 최고금리 인하, 그 배경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번달부터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 최고 수수료가 19.9%까지 낮아졌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기 때문이에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졌는데 신용카드 할부이자도 낮아진 이유는 신용카드 할부가 사실 ‘신용대출’이기 때문입니다.

할부 결제는 철저한 계획 아래에 사용한다면 현명한 소비에도 도움을 주는 서비스죠. 하지만 할부 개월 수에 따라붙는 수수료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최소이율이 적용되는 2개월 할부 수수료도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10%에 가까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대부업법 일부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02년 66%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20%까지 꾸준히 떨어져 왔습니다.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지만, 이런 추세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어요.

대부업체는 신용등급과 소득정보 등으로 대출신청자를 평가하는데요. 최고금리를 20%로 내렸다고, 기존에 20% 이상을 적용받던 고객의 대출금리를 20%로 낮춰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업체는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대출 거절을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한 돈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돈을 빌릴 데가 없어지고,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대출 절벽’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독자 님이 알아야 할 것


  •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자의 자금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햇살론15, 안전망대출2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출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 어떤 금융상품이라도 이제부터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는 상품은 불법입니다. 기존에 20%를 넘는 대출을 이용 중이었다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상품은 소급 적용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단, 대부업체에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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