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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020.6.26] 저, 개미인데 이제 세금 내야 하나요? 🐜

어제(25일),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정책’이 발표되며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됐습니다. 정책의 핵심 내용은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개편’. 주식을 양도하는 데 대한 세금을 누구에게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아주 많은 주식을 가진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코스피 보유액 15억 원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보유액 15억 원 또는 지분율 2% 이상일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죠. 내년 4월부터는 그 기준이 3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 원 + 3억 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게 돼요.

📍투자 소득으로 그렇게까지 큰돈을 벌지 않는다면,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공제는 ‘뭔가를 덜어낸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앞으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하고,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투자로 얻은 소득 총합이 각각 2천만 원, 250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징수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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